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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권 구현을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그 지역 주요 정책과 사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주민들이 조례를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도 등 주민주권 구현 과제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주민주권 구현’을 화두로 인터뷰를 가졌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2019년 4월 3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TBN 경남교통방송과 여덟 번째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강조한 ‘주민주권 구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인터뷰에서는 그동안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가 있었는데도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이유도 짚었다. 지난 10년간 실적을 보면, 주민소환제도는 네 차례 이루어졌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제 소환된 것은 한 번도 없었다. 주민투표도 다섯 차례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기획단장은 이런 제도에 대해 지역주민들 인식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지만, 제도가 가진 청구요건들이 다소 어렵거나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이 쉽게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가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후속조치인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권 보장, 숙의 기반의 주민 참여방식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을 비롯한 33개 추진과제가 담겨있다.
특히 이들 과제 대부분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같은 달 29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참여권을 명문화하고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도와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도 시ㆍ도의 경우,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조정하는 등 주민 참여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