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홍익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올해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 2019년 4월 1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부위원장실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이 발행하는 ‘대경포럼’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를 비롯하여 일부에서 우려하는 내용도 거론되었다.
김순은 위원장직무대행은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에 대해 “그동안 경찰 활동의 민주성과 권한 분산, 주민 지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수요와 자율적인 치안활동에 대응하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도 설명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신속히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중앙집권화된 경찰력을 분산해 민주성을 높임으로써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고 국가경찰은 전국적 규모의 치안활동이나 범죄수사에 중점을 둘 수 있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인터뷰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시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직무대행은 “자치경찰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된다”며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더라도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추천권과 제청권 등을 통해 시도지사를 견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1명, 시도의회 2명, 대법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추천 등 총 5명의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고, 정당 소속이 아닌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여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등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직무대행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 심의를 거쳐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이날 인터뷰 내용은 오늘 5월 초 발행되는 ‘대경포럼’ 봄호에 실릴 예정이다. 대경포럼은 대구경북연구원이 발행하는 계간 잡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