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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와 지방사무 비율이 7대 3입니다. 이를 6대 4 비율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책임으로 지역 특색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기능중심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사무발굴’을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2019년 5월 1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TBN경남교통방송과 열 번째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인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대한 추진 상황을 소개하였다.
인터뷰는 지난 4월 22일 대전광역시와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장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달 3일 부산광역시와 같은 내용으로 현장간담회를 가진 취지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 등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
먼저 지방이양 사무 발굴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김승수 기획단장은 “국가사무는 외교, 국방, 사법과 같이 국가존립에 필요하고 물가정책, 수출입정책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무 등을 말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지방사무는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현지성이 강하여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나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 처리가 필요한 사무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경관계획 수립,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같은 사무가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도 예를 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단방제 국가들도 지방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를 추진하였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자치사무 비율이 44%에 달하고, 국가가 지방에 위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까지 포함하면 80%가 넘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동안 제기되어 온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정 지원 문제도 나왔다. 김 기획단장은 “지방이양에 따른 행정과 재정 지원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 내에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비용을 산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대정부에서 지방이양이 결정되었지만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미이양된 571개 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률안’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되어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