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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숙의는 상이한 가치와 생각, 이해나 선호 등을 가진 이해관계자 들이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숙의민주주의는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충분한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과제 중 하나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숙의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을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2019년 5월 15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TBN경남교통방송과 열한 번째 인터뷰를 갖고, 숙의민주주의 개념부터 국내외 사례를 비롯한 숙의민주주의 과제와 향후 계획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먼저 숙의민주주의에 대해 김승수 기획단장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다수결이 투표나 여론 조사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린다”며 “그에 반해 숙의민주주의는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한다”고 차별성을 설명하였다.
해외 사례도 예를 들었다. 1966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공론조사를 통해 풍력, 태양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옹호그룹과 석유 등 화석연료 선호 그룹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8차례 공론조사를 거친 결과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결정함으로서 미국 내에서 풍력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2011년 공론조사를 거쳐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제도 보완을 위해 2016년 소비세를 15% 인상한 사례를 들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두고 시민참여단 243명이 참여한 숙의조사 결과 찬성 78.6%, 반대 21.4%로 나타남으로써 공론화위원회가 2018년 11월 이를 광주시에 전달하여 광주시는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김 기획단장은 숙의민주주의가 숙의과정에서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한 점도 큰 의미가 있지만, 아직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공론화가 적절하지 않은 의제를 무리하게 숙의할 경우, 왜곡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 차원에서 숙의민주주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를 발굴을 위한 공론화 사례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방공무원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매뉴얼 제공 등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