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인터뷰 / 언론보도

인터뷰 / 언론보도

[인터뷰] 김승수 기획단장, “지역발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필요”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6.14
조회수
1,314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19년 6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기획단장실에서 TBN경남교통방송과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상당수는 시골출신이 많은데 고향을 도와주고 싶어도 기부금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받는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쉽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향사랑 납세제’라는 이름으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기부액이 45배로 급증하여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과제 중 하나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2019년 6월 11일 오후 TBN경남교통방송과 열세 번째 로 가진 인터뷰에서 열악한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실과 지방세수 확충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배경을 설명하였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먼저,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실을 짚었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들어섰지만,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 심화로 선진국에 비해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7%이며 지자체의 63%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이다. 지방세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 못하는 지자체가 51.4%에 이르고 있고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일부 지역은 소멸위기도 거론된다.


  김 기획단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77)대 2(23)로 세원의 중앙 편중성이 높아 지자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입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하였다. 


고향사랑 기부금제 … 고향 등에 자발적 기부하며 세금감면 혜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부산시와 함께 2019년 5월 31일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 배경에 대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일정액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는 제도”라며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돌려받고 그 이상은 일정액을 소득공제 받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실시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한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 행위가 가능해진다. 기부자가 자신의 고향 및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어촌 간 재정 격차가 다소 완화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향사랑 납세제’라는 이름으로 2008년도에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납세실적이 저조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도입 초기 약 8백억 원에 불과했던 기부액이 2017년 기준 약 3조 6천억 원으로 45배가 급증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재정분권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고 현재 국회에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하여 15개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김승수 기획단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재정분권 확충 노력에 따라 올해 지방소비세가 4%p 인상됨에 따라 3조 3천억 원의 지방세를 확보하였고, 내년에는 6%p를 인상해서 5조 2천억 원의 지방세가 추가로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