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인터뷰 / 언론보도

인터뷰 / 언론보도

[취임 인터뷰] 김순은 위원장, “자치분권 제도화 이루어야”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6.14
조회수
1,954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6월 1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장실에서 월간 ‘국정저널’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33개 과제의 자치분권 발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며 중앙과 지방의 재정격차 해소 등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6월 1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월간 ‘국정저널’과 인터뷰를 갖고 위원회 할동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설명하였다.


  인터뷰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포함한 올해 19개 자치분권 관련 법제화를 통해 자치분권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순은 위원장 취임이후 두 달여에 걸친 활동 소감과 함께 자치분권 관련 법제화를 위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지방이양일괄법 등 3개 핵심법안 처리 현황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김순은 위원장은 그간 활동성과에 대해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개 분야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며 그 후속조치로 지난 2월에는 33개 과제 관련 135개의 세부과제를 담은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6월 1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장실에서 월간 ‘국정저널’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올해 주요 과제로는 오는 7월로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관련 법안 등 자치분권 법안을 올해 안에 법제화함으로써 자치분권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치경찰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경찰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대비해 ‘자치경찰 시범운영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지역 선정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한 세부 일정으로 오는 8월까지 선정기준 확정과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하면서 공모를 받고, 오는 10월에 선정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지역도 5개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번 인터뷰는 오는 7월 초에 발행된 월간 ‘국정저널’ 7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달 김순은 위원장이 취임 기념으로 인터뷰했던 부산일보와 강원도민일보 인터뷰는 같은 달에 차례로 보도되었다.



[인터뷰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