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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자치분권이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2019년 9월 10일 오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있는 KNN부산경남방송 스튜디오를 찾았다.
최상한 부위원장은 이날 KNN부산경남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파워토크’에 출연해 현승훈 아나운서와 대담 인터뷰를 가졌다.
대담에서는 지난 7월 취임이후 활동 소감과 문재인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현안 과제, 재정분권 성과와 향후 계획, 부산 해양자치권에 대한 의견, 지방정부 스스로 자치분권 정책을 풀어간 사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었다.
최 부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6대 분야 33개 과제 추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자치분권 3법이 계류 중에 있다”며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20여년 전부터 공약사항인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활동성과에 대해 최 부위원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해 구성된 1단계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방소비세 10%를 인상하였고, 내년까지 8조 5천억 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2011년부터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점점 주민들 참여가 확대되는 자치가 실현돼 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며 “내년도 1단계 시범실시를 거쳐 자치경찰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과 도로 횡단보도 등 빠른 설치로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최 부위원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중심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이 당초 청주시에서 처음 실시한 후, 대법원 판결을 거쳐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된 사례를 설명하였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해양자치권 확보에 대한 의견도 밝힌 이날 인터뷰는 지난 9월 15일 오전 8시 30분 KNJN 파워토크 ‘지방자치를 풍요롭게 하는 지방분권’이란 주제로 25분간 방송되었다.
[ KNN부산경남방송 파워토크 동영상 ]
한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이달 5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문화발전소에서 자치분권 현안을 놓고 한겨레신문과 공동 대담을 가진 내용은 9월 20일자 한겨레신문 금요섹션 ‘서울&’에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