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인터뷰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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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위원장·기획단장, KBS 지방자치 특별기획 인터뷰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10.04
조회수
2,290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0월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KBS 1TV 지방자치 특별기획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1991년 지방자치 부활에 이어, 1995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까지 하면서 지방자치를 관철시켰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간 실시된 지방자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지역주민이 주인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지는 주민주권 시대를 맞아 꼭 개정돼야 합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세입측면에서 보면 7대 3이지만 지출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는 국가와 지방이 4 대 6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많지 않아 자율적인 권한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권한을 줌으로써 재정을 사용하되 책임지는 모습을 갖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19년 10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사무실에서 KBS 1TV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는 KBS가 오는 10월 29일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지방자치 특별기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19년 10월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획단장실에서 KBS 1TV 지방자치 특별기획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터뷰에서는 먼저 김순은 위원장이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개정 필요성과 함께 자치분권 역사와 성과, 향후 방향 등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어,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이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낮은 재정자립도 속에서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설명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긴 인구규모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형태를 주민이 선택하는 방안을 비롯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 주민이 지역문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직접투표 방안 등이 소개되었다.


  이날 인터뷰 내용은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 밤 KBS 지방자치 특별기획 ‘자치는 미래다’라는 제목으로 1시간 분량으로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