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 법제화를 위해 30여 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을 국회가 심의 중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되리라 기대합니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인터뷰)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을 중요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저출생, 고령화 등에 직면한 상태에서 이를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치분권 실현을 통해 지방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새롭게 국정관리체제에 담아낼 때 대한민국의 제2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KTV국민방송 최일구의 정말 인터뷰)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KBS 지방자치 특집방송과 KTV 국민방송,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연속 인터뷰를 가졌다.
연속 인터뷰는 오는 10월 29일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가진 것으로 2019년 10월 1일 KBS 특집방송 ‘지방자치의 날 기념 자치가 미래다’ 인터뷰에 이어, 이달 21일에는 KTV 국민방송 ‘최일구의 정말’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또한 같은달 24일에는 중견지역언론인모임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공동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와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을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유,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 현황과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중요한 지방재정 현실을 짚어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확대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등 주민이 지역문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직접투표 방안 등도 거론되었다.
KTV 국민방송 인터뷰는 10월 25일 오전 8시 20분에 40분간 방송되었으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인터뷰 내용은 10월 25일부터 언론사별로 각각 보도되었다. KBS 1TV 지방자치 특집방송은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 밤 11시 40분에 1시간 분량으로 방송된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 인터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