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도 법이 약간 불완전했기 때문에 만 30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내용을 법률에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꾸준히 논의만 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 570여 가지 중앙행정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라는 법률이 지금 국회에 가 있어서 정기국회에 이 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하여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분권 3법 처리 등을 강조하였다.
지방자치의 날을 하루 앞둔 2019년 10월 28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인터뷰는 서울 상암동 YTN 스튜디오에서 진행자인 노영희 변호사와 대담으로 이루어졌다.
김순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이 올해 정기국회에 꼭 처리돼야 한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특히 570여 개 중앙행정사무를 지방으로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현재 이원화된 일반 행정과 경찰 행정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12년 지정된 지방자치의 날 유래와 문재인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치분권이 강조하는 주민주권 개념을 설명하면서 아파트 등에 꾸려진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자치 활동이 민주주의 학습 경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보기]
[KBS 1TV 지방자치 특집방송 다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