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인터뷰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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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특강) 김순은 위원장, “자치분권의 주체는 지역주민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11.22
조회수
2,712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1월 12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16개 지역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특강 ‘자치분권으로 꿈꾸다’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집권체제 속에서 중앙에 의존하게 되어 자치의식과 자치역량 발전이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부활이후, 30년 간 단체자치를 해 왔는데 이제는 주민이 주인인 주민주권 구현을 할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60% 이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적인 주민자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주민참여를 쉽게 하는 주민발안제나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이 들어가 있는데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에 출연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2019년 11월 12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손정은 MBC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전국 16개 지역MBC공동기획으로 마련된 자치분권대학 특강 ‘자치분권으로 꿈꾸다’프로그램에 강연자로 나섰다.


  이날 특강은 김 위원장이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어 역대 정부가 추진한 자치분권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주민주권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1월 12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16개 지역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특강 ‘자치분권으로 꿈꾸다’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운영 중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거론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를 강조하였다.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자치분권 사례로서 영국과 미국, 스위스, 일본, 이탈리아 등 사례를 소개하고 방청객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진행하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주체인 지역주민이 주인으로서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의식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민참여 3법인 주민발안제와 주민투표, 완화된 주민소환제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1월 12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16개 지역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특강에서 손정은 MBC 아나운서와 자치분권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이웃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라며 “서로 인사하고 친해지면서 화단 가꾸기나 아파트 청소,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손쉬운 것부터 해 나가면 된다”고 답하였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분배를 통해 자치분권 실현으로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확대와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 넘기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사례를 들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 추진을 위해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500여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역주민에 밀착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 실시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순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저녁에는 서울시립대학에서 ‘자치분권의 주체’라는 주제로 ‘주민주권의 주민시대’를 내용으로 특강을 하였다. 이날 특강은 자치분권 대학이 개최한 것으로 수강생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1월 18일 오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자치분권대학이 마련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