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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주민과 가까운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를 주제로 총 33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명시된 과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과제들이 시행되면서 자치분권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9월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내용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순관 위원장은 2018년 8월 2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 이영란 부국장과 정재훈 기자와 인터뷰를 갖고, 발표를 앞두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던 자치분권 종합계획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날 인터뷰에서 정순관 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회적인 의제로 논의된 자치분권이 정부의 공식정책으로 결정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먼저 정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압축성장에 따른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변한 사회에 걸맞은 정부대응이 필요한 시기로서 지방의 다양성이 에너지의 원천이고 각종 문제해결의 열쇠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가 이를 국정 관리체계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자치분권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 위원장은 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비록 무산됐지만, 현 헌법체제에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자치분권 추진방안은 우선적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하였다”며 “주민자치회 대표성 확보와 활성화, 중앙권한의 기능중심 포괄 이양,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 등 핵심과제들도 담겨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앞서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이양할 세부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과 함께 주민주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도 적극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인 8대2 수준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취임 이후, 1년이 지난 활동 소감에 대해 “사실 모든 게 입법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이 되어야 하니 내가 끝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마무리를 위해 입법을 통해 최종 확정해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 내용은 영남일보 2018년 9월 10일자 <파워인터뷰> 코너에 보도되었다.
( 인터뷰 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