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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로 주민밀착 치안활동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경찰과 자치단체 간 이원화되어 있는 교통업무는 하나가 되어 지역실정에 맞게 횡단보도 설치나 이전 등 주민편의를 위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든든한 경찰에다 친숙하고 편안한 이웃 아저씨 같은 경찰이 기대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순은 자치경찰제 특별위원장이 자치경찰제 실시 효과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였다.
김순은 부위원장은 2018년 11월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에 있는 KTV 국민방송 뉴스 프로그램 ‘생방송 대한민국 1부’에 출연하여 이달 13일 발표한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초안’에 대한 국민적 높은 관심을 고려해 하나하나 설명하였다.
이날 대담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소속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와 그 효과, 해외사례 등에 대해 20여 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김순은 특별위원장은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즉응하는 경찰활동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므로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미 해외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자치경찰제 실시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김 특별위원장은 자치경찰 시범실시 이후 2021년 전면실시에 따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업무분담과 협력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시범실시 결과와 특별위원회 도입방안 비교,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