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자치경찰 도입방안은 각계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출해 냈습니다.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시범운영 기간에도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2018년 12월 18일 오후 대전광역시에 있는 중도일보 운영 인터넷방송인 중도TV 시사프로그램인 ‘신천식의 이슈토론’에 출연하였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은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발표하고, 같은 달 30일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놓고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와 분권'이란 주제로 임창호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토론하며 진행되었다.
이날 방송토론에서는 자치경찰제가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 그 밖의 2개 지역에서 1단계로 시작되며 이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자치경찰제 도입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김순은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이 하게 될 주요 업무에 대해 "여성 청소년, 지역교통, 생활안전 등 민생치안의 60%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자치경찰도 수사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민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말하였다.
임창호 교수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자치경찰 장단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이해하기 쉽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것도 제도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토론에서는 자치경찰 실시 시 광역자치단체별 예산지원 방안과 정치적 중립방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자치경찰 제도를 설계할 때, 정치적 중립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두었다”며 “시도지사 소속이긴 하지만 지휘하는 곳은 합의제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이기 때문에 독립적 권위와 위상을 갖고 지휘 감독하기 위해 위원 5명을 구성해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날 방송토론은 2018년 12월 19일자 중도일보에 주요 내용이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