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인터뷰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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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담] 자치분권과 지방의 미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2.06.24
조회수
1,044

[특별 대담] 자치분권과 지방의 미래

소순창 부위원장, <월간 자치발전>과 특별 대담





 [박종일 편집장]

Q.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담당하는 자치분권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순창 부위원장]

A.먼저 월간 자치발전의 초청으로 지면으로나마 구독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작년(2021년) 10월 15일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 시, 주민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과,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반년이 넘는 동안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해 온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위한 활동에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그간의 노력을 통해 자치분권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성과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경주 하였습니다.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위한 자치분권위원회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데 진심으로 기쁘고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치분권 제도화에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2022년) 2월부터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으로도 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정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해관계자분들과 소통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일 편집장]

Q.자치분권과 관련된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소순창 부위원장]

A.자치분권위원회는 ‘18년 3월 출범하여 같은 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2.0 시대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고, 자치분권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입법적 측면에서 자치분권위원회가 목표로 설정한 자치분권 7법이 모두 완성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 시행)으로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정의 동반자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32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종전 175개 조항에서 금번 211개 조항으로 증가하였으며, 주민참여 확대·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 자치분권의 핵심 내용들이 신설되었습니다.

둘째,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1.1 시행)으로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자체로 일괄이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양사무 처리 인력·비용 산정 및 지방이양 지원방안 마련이 기존 소관부처의 개별 단위사무 이양에 비해 용이해졌습니다. 한편 지방분권법 개정(’23 시행예정) 통해서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물류단지 개발·운영 등 6개 사무 권한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이양되었습니다.

셋째, 자치경찰제 시행(’21.7)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치안의 공동 책임이라는 성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관할지역의 생활안전·교통 등 자치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을 하게 됩니다.

넷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22.1 시행)으로 제2국무회의 수준의 중앙·지방 협력기구가 상설화되어 정부·지자체간 협력, 사무·재원배분,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주민조례발안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별도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22.1 시행)되었는데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요건과 절차 등이 간소화되고,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여섯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23 시행예정)되었는데,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금공제 혜택 등을 받는 제도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법도 개정(‘22 시행)되었는데 주민투표 청구권자 연령이 하향조정(19세→18세 이상)되고, 개표요건이 폐지되는 등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정적 측면에서는 1‧2단계 재정분권(’19~’20년, ’22~’23년)을 통해 지방소비세율 14.3%p(11% → 25.3%) 인상 등으로 연간 13.8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되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재정분권 시행 전인 ’18년 77.7 : 22.3에서 향후 72.6 : 27.4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는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가 실시(’19.7)되었는데 정부의 제·개정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대한 사무배분 적정성, 자치권 침해여부 등 사전검토(’19, 98건→’20, 150건)를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저해요인을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일 편집장]

Q.자치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순창 부위원장]

A.’20년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자치분권의 법적 기반 완성으로 자율과 협력에 토대를 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는 더욱 활성화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게 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주권 이념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자치사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재정분권을 통해 중앙·지방의 협력적 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향후 자치분권 주요 과제는 주민주권 구현, 자치분권 내실화, 재정분권확대 등이며, 이를 위해 주민소환법 등 관련 법률들을 완성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려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재추진되어야 합니다.

’18년 헌법개정 추진 당시 개헌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국가다’ 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런 선언적 조항이 헌법에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하며, 주민주권 등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종일 편집장]

Q.(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한 역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순창 부위원장]

A.지난 4월 18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안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의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기존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지자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을 뿐 설치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없는 입법 불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설치와 운영이 가능해졌는데 지역의 요구와 학계, 정치권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단점인 구속력과 집행력 등이 보완된 강력한 연계‧협력 체제로서 교통·통신의 발달, 생활권 변동, 지리적 여건 등에 의해 발생하는 광역행정수요(광역교통망, 지역산업, 문화‧관광, 보건, 환경 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현안 해결이 수월해지고 생활권‧경제권 단위의 사업추진으로 규모의 경제 및 집적이익 등이 실현되어 지역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초광역협력이나 메가시티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이를 위한 행정체제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주목하는 것도 이러한 장점 때문입니다.

현재, 대구경북도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 기구인 ‘광역행정기획단’이 올해 3월 설치되면서 올 연말까지 규약안 승인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충청권과 광주전남도 초광역협력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까지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특별지자체 설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정부에서도 초광역지역정부나 메가시티를 적극 지원하고 과감한 중앙권한 이전까지 추진할 계획인 만큼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모쪼록 부울경 지방정부, 지역단체와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을 운영하고 성과 창출을 이룩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부울경메가시티로 성장하고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특별지방자치단체나 초광역협력이 확산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박종일 편집장]

Q.지난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으신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순창 부위원장]

A.새 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자치분권 보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5개년계획(’23-’27)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과제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와 지자체 간 기능을 재조정하고, 지자체 자치권을 강화하며, 지자체 기관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재정 권한 강화를 위해 재정자주도 기반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해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지역대학까지 확대하며,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넷째, 지자체의 정책기능을 확대하고, 지자체 인적역량 제고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자체 기획 및 경영역량을 제고해야 합니다.

다섯째, 메가시티를 설치‧운영하고, 지자체 간 관계를 개선하는 등 지자체 간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 투명성 제고 및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박종일 편집장]

Q.자치분권위원회가 앞장서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행정안전부 및 일선 지방자치단체와의 올바른 관계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순창 부위원장]

A.지속성장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기본 체계는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를 확산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셨고,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취임사를 통해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만들 것”을 말씀하셨듯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지속성장가능한 지방시대를 만드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원활한 소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 원활할 소통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균형발전 생태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반아래 소통의 폭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역의 지속성장을 위한 상시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 지역 공공, 민간 이해관계자 소통의 연결 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편집장]

Q.지방의회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변화될 지방의회의 모습을 예측해 주시고, 지방의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순창 부위원장]

A.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22.1.13)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행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입법·예산 등 전문분야, 의원정수 1/2 범위)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의 각 지방의회는 ‘22년 1월 의회 사무기구 인사를 신속히 단행하였으며, 현재는 의회전문인력도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의회는 위와 같은 법적 기반을 기초로 입법역량 강화, 의회 정책기능 향상, 주민 신뢰도 제고 등의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효율성 측면에서는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제한 규정 개선 방안, 주민조례발안법 시행에 따른 주민발안기능 강화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문성 측면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역량 강화, 의회사무기구 직원의 직무역량 제고 등을 위해 지방의정연수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측면에서는 지방의원 겸직제도 개선, 윤리심사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방안 마련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종일 편집장]

Q.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순창 부위원장]

A.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 초기,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이루려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주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소명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자치분권의 노력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진정한 지역주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재정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장으로서도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실질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치분권 2.0시대의 정착을 위해 월간 자치발전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새롭게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분권과 지방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는 자치분권위원회 소순창 부위원장과의 특별대담
  • [통권 326호] 월간 자치발전 2022년 6월호
  • KGDI 한국자치발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