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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9. 12. 31.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 보전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