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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2018. 4. 17. 개정)
◇ 주요내용
가.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을 국가 경찰의 임무에 추가함(제3조).
나.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추가함(제9조제1항제3호 신설).
다.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함(제26조제1항).
라.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명시하고 이러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