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9. 12. 3.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