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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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9. 12. 3. 개정)

게시일
2019.12.23
조회수
2,204
첨부파일
첨부파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6682).hwp
첨부파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27667).hwp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9. 12. 3.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