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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20. 1. 29.개정)
◇ 주요내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및 사무를 이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양 받은 권한 및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구ㆍ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