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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2017. 7. 26. 개정)
◇ 주요내용
가.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제16조제4항).
나.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가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문화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기관임을 밝힘(제30조).
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국가부담사항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제122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