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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2017. 7. 26. 개정)
◇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함(제5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3조)
나.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및 투표일을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투표일 전 19일에서 투표일 전 22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주민투표의 투표일을 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23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조정함(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해서 실시하는 구역변경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비 부담 주체를 국가로 함(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