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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2019. 12. 3.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점과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므로 매우 높은 도덕적 기준에 의하여 임용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