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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19. 12. 31.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ㆍ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에 「지방세법」에 따라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를 명시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