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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9. 12. 31.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해당 연도의 개별소비세 총액의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45로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46에서 1만분의 2,079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 보전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