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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17. 7. 26.)
◇ 주요내용
가.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제3조)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고, 종전에 수행하던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관장 등의 기능 외에도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확대ㆍ개편함.
나. 전문교육훈련기관에 교수요원 파견 근거 마련(제6조)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통합교육훈련기관 외에 전문교육훈련기관도 교수요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의무 규정(제10조)
공무원은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 등을 지원하도록 함.
라.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제15조제2항)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정책의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