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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19. 12. 3.)
◇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의 사업에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을 추가함(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임원에 대해서 수사ㆍ감사 의뢰를 하도록 하고, 수사ㆍ감사 결과에 따른 해당 지방공사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권한 또는 해임 권한을 규정함(안 제63조의7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지방공사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63조의8 신설).
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 조사ㆍ심사 등을 거친 사업,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65조의3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