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 회의결과

위원회 회의결과

제3차 자치제도분과위원회 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9.23
조회수
1,202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8. 13.(목) 16:00 ~ 17:10
  • 장 소 :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813호)
  • 참 석 : 자치제도분과위원 6명(대참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 김소연 위원, 김지수 위원, 황명선 위원 불참
  • 안 건(보고)
    • 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② 제주자치경찰제 운영성과

회의 결과

  • 경찰법 개정안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단계적 시작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지 못하였음. 위원회 차원에서도 국회·BH·행안부에 의견 개진 필요
    • 분권위원회 : 행안부·경찰청 정례회의 시행 예정 :‘20.8.17∼
    주요토론내용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논의하던 이원화방안에서 일원화로 가는 안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본질과는 거리가 있고 관-관 분권이라고 여겨짐. 그러나 코로나 정국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문제 등으로 조정된 안으로 인사권 등 시·도지사에게 일부 권한이 위임된다는 점에서 유의미
    · 개정안에서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지방」 용어 삭제 유의미
    · 자치경찰의 제복 등의 이원화 필요 : 제복과 브랜드가 주는 효과로 주민체감도를 높일수 있음. ex>제주자치경찰 제복, 순찰차, 로고에 대한 별도 운영
    ·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특례조항 혹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 제주자치경찰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갈등사례를 참고하여 개정안에 보완 반영하기 바람. 기초자치단체 자치경찰제는 혼란 야기 우려.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못하였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개진에 한계 있음. 지방자치단체, 4대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것임.
    · 박정웅 위원 서면의견 : 제안사항이 불합리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제출 곤란. 제안부분에 대해서 기획단에서 직접 통화하여 별도 설명하기 바람.

향후 계획

  • 자치제도분과위 제3차 회의 : ‘20. 9. 10(목) 16:00, 대회의실(813호)
    • 과제 2-6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심의
  • 제25회 본회의 : ‘20. 9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