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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토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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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논의하던 이원화방안에서 일원화로 가는 안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본질과는 거리가 있고 관-관 분권이라고 여겨짐. 그러나 코로나 정국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문제 등으로 조정된 안으로 인사권 등 시·도지사에게 일부 권한이 위임된다는 점에서 유의미 · 개정안에서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지방」 용어 삭제 유의미 · 자치경찰의 제복 등의 이원화 필요 : 제복과 브랜드가 주는 효과로 주민체감도를 높일수 있음. ex>제주자치경찰 제복, 순찰차, 로고에 대한 별도 운영 ·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특례조항 혹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 제주자치경찰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갈등사례를 참고하여 개정안에 보완 반영하기 바람. 기초자치단체 자치경찰제는 혼란 야기 우려.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못하였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개진에 한계 있음. 지방자치단체, 4대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것임. · 박정웅 위원 서면의견 : 제안사항이 불합리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제출 곤란. 제안부분에 대해서 기획단에서 직접 통화하여 별도 설명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