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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주민투표법·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통과
국회는 2022년 4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에 전자서명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자주민투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담아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2004년에 최초 도입된 주민투표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민투표권자와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 더 많은 주민 참여를 보장했다. 또한 주민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전자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투표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개표요건도 폐지했다. 그 외에도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일 법정화,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를 결정할 때 자율성 확대, 주민투표 운동기간 축소 등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개선된 주민투표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고양, 수원, 용인, 창원)에 6가지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법에 담긴 6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이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 사무처에서 지난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86개 사무를 선별하고 이중 핵심 사무 16건을 담은 발의안을 통합 심사해 중앙부처의 동의가 있는 6개 사무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결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상임위별로 발의된 것 중 하나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권한 이양과 관련해 3가지 권한이 올랐고 본회의를 통과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외에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가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마쳤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허성무)는 사무권한 확보가 현실화 되면서 사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특례와 지방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조직특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포괄적인 권한이양과 이에 따른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