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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 보며, 자치경찰제 도입안 만든다”
정순관 위원장과 자치경찰제 특위, 일본 지방경찰본부‧공안위원회 방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과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자치경찰제 실시를 하고 있는 일본의 관련 기관을 찾았다.
이들 방문단은 2018년 6월 6일 일본 경찰청과 국가공안위원회를 방문한 데 이어, 7일에는 가나가와현 경찰본부와 공안위원회, 경찰서 등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일본경찰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일본 자치경찰 실시 배경과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일본 경찰기관 방문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관하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이념과 국민 안전의 조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경찰기관 방문에 앞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위원회에 해당하는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유식자회의 ‘진로 나오히코’ 의장과 면담을 갖고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 추진 배경과 양국 위원회의 긴밀한 협조와 교류활성화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삼위일체 개혁이란 일본에서 지방재원의 주요 구성요소인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지방교부세를 개별적으로 개혁하지 아니하고 일체로 하여 포괄적으로 추진한 것을 말한다.
정순관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의 자치경찰제 실시 배경과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관련 기관 간의 상호 의존적인 구조를 알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일본 경찰기관 방문 결과와 그간의 논의사항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해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 차원의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