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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본격화
자치분권위원회, 시·도과장 회의 개최 … 관련 법 제정 추진 공유
역대정부에서 지방이양을 결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양되지 않은 사무를 일괄적으로 넘기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018년 6월 22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시·도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김주이 자치분권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취지 및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일선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5월 25일 정순관 위원장 주재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을 위한 범부처 회의’에 이어 열린 것으로, 실질적인 시·도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이 참석하여 지방이양 일괄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안 등도 논의하였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역대정부에서 지방이양 결정을 하였지만 그동안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 이양이 되지 못한 사무를 일괄이양 형태로 법제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여러 절차적인 문제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 지난 5월 18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10개 상임위원회와 연관된 ‘지방이양일괄법’의 소관을 운영위원회로 결정하면서 비로소 법안 제정에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그동안 중앙부처와 논의과정을 거쳐서 ‘지방이양일괄법’에 포함할 사무를 500여개로 정리하고,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의 정식 명칭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사무를 개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인력과 재정 수요 설계 어려움과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여건도 호의적이다. 정부도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된 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자치분권을 추진한다고 밝힌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방선거에서 올 하반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및 입법을 공약하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5월 23일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20년이 넘었지만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 이양률은 70%에 머물고 있다”며 “지방이양일괄법을 최우선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