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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 제정된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19개 부처 518개 국가사무 지방이양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신설 … 이양 따른 인력과 비용 산정도 추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7월 5일 열린 제4차 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2018년 7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역대 정부에서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를 일괄이양하기 위한 것으로, 19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부처별 이양할 사무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가 119개로 가장 많고, 이어 국토교통부 92개, 환경부 61개, 여성가족부 53개, 고용노동부 34개, 산림청 24개 순이다. 사무유형별로는 인‧허가 130개, 신고‧등록 97개, 검사·명령 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 160개이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35개인 지방관리 무역항, 지방관리 연안항의 항만 관련 사무가 시·도로 이양되게 된다. 그동안 지방관리 항만 개발은 국가사무로서 시·도에서 위임을 받아 시행해 왔다.
국토부의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게 된다. 이번에는 100만㎡ 이상의 물류단지에 대해서도 지정·고시 권한이 시·도로 이양될 전망이다.
도로 관련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 장소 지정,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 지정 권한 등이다.
이외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산림조합 설립 및 감독, 새마을금고 설립 및 감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 신고 등도 이번 지방이양 사무에 포함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법 제정을 마친다는 목표로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계획이다.
인력과 재정 문제 논의할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설치
특히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해왔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안에 ‘(가칭)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는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계획이며,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산정하는 한편,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이양에 따른 중앙·지방간 업무단절 우려 해소를 위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업 의무화 규정도 포함하여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작동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거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제2차, 제3차 등 지속적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