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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행계획 위한 현장간담회 실시한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10.12
조회수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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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간담회.jpg

“자치분권 시행계획 위한 현장간담회 실시한다”

10월 17일 강원도부터 시작11월까지 11개 권역서 개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서 자치분권 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8년 9월 18일 서울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간담회’ 장면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이후, 후속조치인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018년 10월 17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시‧도를 방문하며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장 간담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 공동으로 추진하며 지난 9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것이다. 


  간담회는 17개 시·도를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자치분권단체 및 시민단체, 마을활동가, 지역 언론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이에 앞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달 18일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달 11일에는 전국지방의회의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요청사항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018년 10월 1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