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 개정안 통과
명칭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 ···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확대 규정 등 담겨
국회는 2018년 2월 28일 오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인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자치분권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하게 된다.
국회는 2018년 2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명칭이 ‘자치분권위원회’로 바뀌게 되고, 특별법 명칭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확대 … 지역별 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
|
국회는 2018년 2월 28일 오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세균 국회의장(왼쪽)이 특별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확대를 위한 규정도 담겼다. 이를 위해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기반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특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단위의 자치분권 관련 정보교환과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역별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앙부처의 장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외에도 안건과 관련한 장관의 회의참석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밖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전에 실무위원회가 전문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법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부터 5년간으로 연장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