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은 국민주권과 지역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과 주민이 참여·숙의·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개인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의식과 공유·연대·협력 가치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매우 중요시하는 맥락을 놓치지 않아야 겠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위원회 비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판식을 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합시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기존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기 전날, 이인재 기획단장이 직원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사무 지원을 총괄하는 이인재 기획단장은 2018년 3월 1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간 업무회의에서 자치분권의 가치와 기획단 직원들이 가져야 할 업무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명감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3월 20일 특별법 공포를 앞두고 다음날에 열릴‘자치분권위원회 현판식’ 준비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함께 자치분권위원회 본격 활동에 따른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13일 국무회의를 거친데 이어 지난 20일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특별법 이름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위원회 명칭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풀뿌리 주민자치와 마을자치 활성화를 추가로 명시하고 자치분권 이행 강화를 위한 관련부처 장관의 회의 참석 등을 명시함으로써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위원회 역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