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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의 자치분권 추진 탄력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03.22
조회수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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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의 자치분권 추진 탄력 받는다”

자치분권위원회, 현판식 갖고 로드맵 마련 박차 … 현장 의견 수렴 강화도

 

특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3월 20일 오전 서울시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현판제막식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2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자치분권 추진의지를 다졌다.

 

  현판식은 기존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위원회 명칭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현판식에는 정순관 위원장, 김순은 부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나소열 자치분권 비서관, 특별법 개정을 대표발의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관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자치분권위원회 새 출발을 축하하였다.

 

  이번 특별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고, 분권과제 이행 강화를 위해 관련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현장 속의 자치분권 개혁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3월 20일 오전 서울시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자치분권을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등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는 정책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할 자치분권 개혁방안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추가로 명시된 풀뿌리 주민자치와 마을자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기반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간다. 현장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별 협의회와 협력과 지원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는 그간 행정안전부가 권역별 토론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치분권 마스터플랜인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심의·의결하고 대통령 보고를 거쳐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자치분권 로드맵에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방안이 담기게 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3월 20일 오전 서울시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아울러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권역별 순회 토크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위원회와 일반국민, 지역주민과의 소통 창구인 주민제안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자치분권 담론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장과 주민 중심의 자치제도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자치분권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