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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도한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04.05
조회수
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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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_180402.jpg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도한다”

전문가 TF를 통한 집중 검토와 의견 수렴절차 등 진행 중 밝혀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4월 2일 오전 서울시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브리핑실에서 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조정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4월 2일 행정안전부 출입기자와 간담회와 브리핑을 갖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관련 추진 상황을 설명하였다.

 

  다음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밝힌 보도자료 전문이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이 정부기관 간 갈등의 고리로 비춰지고 있어,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주관기관인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의 입장에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시한다.

 

자치경찰제 논의 주관기관은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4월 2일 오전 서울시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기자실에서 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논의의 주관기관이 자치분권위원회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자치경찰제 추진과 연계하고자 하는 검찰의 의견 표명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고, 그 간의 추진과정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한다.

 

  자치경찰제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주요정책의 논의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8년 3. 20. 개정 발효)에 의거, 입법자가 자치분권위원회에 부여한 책무이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과제번호 13-3)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서,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TF(태스크포스)’를 구성(3월 9일)하여 집중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 TF’는 지방자치와 경찰행정 분야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15일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 대검찰청 등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4월 14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치단체, 정부부처, 대검찰청 등에 의견 제출 요청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4월 2일 오전 서울시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브리핑실에서 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사이 관련 참석자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편 검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의 전면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치경찰의 추진은 수사권을 포함한 중앙집중적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제도설계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 바, 특정제도의 사회안착에 완전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제도추진의 불가능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의 도입을 민주주의 초석인 자치분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정부기관 간 권력배분의 갈등문제로 번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여 자치경찰 추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진지하게 협의되고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또 향후 위원회에 전달될 대검찰청을 포함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도 TF에서 활발히 논의할 것이다.

 

자치경찰제 TF에서 활발히 논의할 것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4월 2일 오전 서울시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브리핑실에서 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사이 방송 카메라들이 이를 촬영하고 있다.

 

  특히 수사권한의 이양 범위 등에 관하여도 검찰이 의견을 제시하면 충실히 수렴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쟁으로 인해 퇴색되지 않고, 자치분권의 본질과 이념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TF 논의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자치분권위 본회의의 심의·의결과 관련 절차를 거쳐 도입안을 확정한 후 관련 법률안이 차질 없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2018년

2019년

2020년

자치경찰법(가칭) 마련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및 문제점 보완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


  한편 자치분권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2020년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 등의 제목으로 많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 주요 언론보도 보기 ]

[연합뉴스] 자치경찰제 2020년 전면 시행…"검경수사권 조정 안돼도 한다"

[한겨레신문] “자치경찰제 시행, 수사권 조정 전제 조건 아니다”

[YTN] 자치경찰제 2020년 전면 시행... 국가경찰 권한 부분이관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