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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청신호 켜졌다”
자치분권위원회, 19개 부처에 지방이양일괄법 추진 협조 요청
역대 정부에서도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5월 25일 오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을 위한 범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과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19개 중앙부처의 기획조정실장과 법제처에서도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의결된 3,101개의 사무 중 그동안 이양되지 않은 500여개의 사무를 단일법에 담아 조속하게 지방이양 추진을 도모하고자 열렸다.
정순관 위원장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달라”
회의는 강수진 분권제도과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먼저 정순관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그동안 의결되었지만 미이양된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하였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과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도 같은 취지로 인사말을 하면서 부처의 실질적인 담당자인 참석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 참석자들 간 질문과 답변 및 지방이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그 내용이 국회 10개의 상임위원회와 연계되어 있어서 국회법상 해당 상임위원회가 배정되지 않아 그동안 국회에 법안접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18일 ‘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입법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지방이양일괄법, 여·야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접수 가능해져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방향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공유하여, 신속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연내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의 정식 명칭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사무를 개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인력과 재정 수요 설계 어려움과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