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19년 1월 23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기획단장실에서 TBN 경남교통방송과 ‘대도시특례’를 주제로 네 번째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236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수원시 인구는 120만 명이 넘고 울릉군은 1만 명으로 120배 차이가 납니다. 면적도 자치단체 간 큰 차이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권한을 주는 건 불합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도시 인구규모와 면적 등에 따른 특별한 특례를 주는 대도시 특례를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김 기획단장은 2019년 1월 23일 오후 TBN 경남교통방송과 네 번째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 중 하나인 ‘대도시 특례’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대도시 특례가 어찌보면 국민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줄 때 실질적인 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며 “동시에 행정 효율 성과와 주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김 기획단장은 “역대정부에서 발굴한 189개 대도시 사무 특례 중 법제화 완료는 11개”라고 현황을 설명하며 “앞으로 현장간담회나 수요 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대도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도시 특례는 인구 50만, 100만 대도시에 대해 행정, 재정 권한과 지도감독에 대해서 특별한 특례를 주는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33개 과제의 하나로 대도시 특례 확대를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대도시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행정과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별 수요가 높은 특례 사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5개이다. 100만 대도시는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4개이고, 50만 대도시는 성남시, 부천시, 청주시, 전주시, 김해시 등 11개가 있다.
호미영 서기관(가운데)이 제8대 일일위원장을 맡아 2019년 1월 2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학술연구용역 등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계약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일위원장을 여덟 번째로 맡은 호미영 서기관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하는 각종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호미영 서기관은 2019년 1월 2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일일위원장으로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수의계약 시 적용하는 금액과 적용 분야와 대상 업체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어,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를 소개하며 “자치분권위원회 직원들도 건강을 유지하며 업무를 함으로써 밝은 직장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이날 회의는 참석자들 간에 수의계약 경험과 함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서로 간 비법을 소개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일위원장 제도는 자치분권기획단 직원이 하루 동안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치분권 업무를 위원장 입장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치분권 업무 추진 주체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