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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 국회 통과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11.19
조회수
1,843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 국회 통과.jpg

[초점]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 국회 통과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소멸대응 기금 신설 등 연5조원 이상 지방재정 확충


2021년 11월 11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다.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안’들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된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4개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 4.3%p(4.1조원)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등 향후 계속해서 연간 총 5조원 이상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요약 >

  • - 지방소비세율 4.3%p(연 4.1조원) 인상
  • -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10년간 10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연 1조원)
  • - 기초연금 등 연 0.2조원 규모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 인상


이번 2단계 재정분권 시행을 위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소비세 인상(국세의 지방세 이양)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어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21%에서 25.3%로 4.3%p 인상된다.

   * 연도별 지방소비세율 : (’18년) 11% → (’20년) 21% → (’22년) 23.7% → (’23년) 25.3%


  이에 따라 국민들의 추가적인 납세부담 없이 연간 약 4.1조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1단계 재정분권과 2단계 재정분권을 거치면서 ‘18년 78대 22에서 향후 72.6:27.4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인상된 지방소비세 일부는 지방소비세 도입(’10년) 이후 처음으로 시·군·구에 직접 배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안정적 세입기반을 마련하였다.
   *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 비용 등 보전 후 나머지를 광역-기초 간 6:4로 배분

2. 지방재정 구조 개선(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지방소비세 확충과 연계하여, 약 2.3조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가 지역 현장의 사무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와 재원을 함께 이양해주는 취지이다.

3.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22~’31년) 지원하여 지방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재정역량을 강화한다.
   ※ ’22년은 자치단체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0.75조원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도 조합이 관리·운용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자치단체는 기금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와 협의·자문할 수 있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난 10월 행안부가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배분할 예정이며, 전문가TF를 통한 논의와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4월 배분할 예정이다.

4. 사회복지분야 자치단체 부담 완화
  아울러, 사회복지비 부담이 큰 기초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인상하여 연간 약 2천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22년 국가 예산안에 旣 반영(기초연금, 첫만남이용권 지원, 노인단체 지원)

2021년 11월 11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법률 중에 하나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들은  ‘19년 9월부터 정부관계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19.9월~’20.7월)’를 운영하여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21년 2월부터는 국회 재정분권 특별위원회(‘21.2월~7월, 김영배 위원장·이해식 간사)를 통해 자치단체, 국회, 관계부처가 지속 협의하는 등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2021년 11월 11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법률 중에 하나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