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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 국회 통과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소멸대응 기금 신설 등 연5조원 이상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안’들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된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4개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 4.3%p(4.1조원)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등 향후 계속해서 연간 총 5조원 이상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단계 재정분권 시행을 위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소비세 인상(국세의 지방세 이양)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어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21%에서 25.3%로 4.3%p 인상된다.
* 연도별 지방소비세율 : (’18년) 11% → (’20년) 21% → (’22년) 23.7% → (’23년) 25.3%
이에 따라 국민들의 추가적인 납세부담 없이 연간 약 4.1조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1단계 재정분권과 2단계 재정분권을 거치면서 ‘18년 78대 22에서 향후 72.6:27.4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들은 ‘19년 9월부터 정부관계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19.9월~’20.7월)’를 운영하여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21년 2월부터는 국회 재정분권 특별위원회(‘21.2월~7월, 김영배 위원장·이해식 간사)를 통해 자치단체, 국회, 관계부처가 지속 협의하는 등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