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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자치분권 2.0' 시대 연다…중앙지방협력회의 본격 출범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한 주요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심의하기 위해 제도화된 공식적인 협력기구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지난해 7월 그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에 제1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임기 내 ‘제2국무회의 도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2022년 1월 13일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지방자치법」, 제정법인「주민조례발안법」등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준비한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되는 날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같은 날 개최된 것은 자치분권 역사에서 그 의미가 크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으로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운영의 플랫폼이 마련되고 지방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정책은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의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이 논의 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이 상생하는 연대와 협력의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운영해나가기로 하였다.
첫 번째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회의체로 운영하며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등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상정 전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개최 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함으로써 국무회의와 연계되는 명실상부한 제2국무회의로 운영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해나가기로 하였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중앙-지방간 수평적 구조로 운영하고 자유로이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상향식 논의가 이루어지고 年 1~2회는 지역 현장에서 ‘(가칭)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안건을 숙성하는 과정을 거치며 상정 안건 최종 선정 전 중앙-지방간 논의와 합의를 거침으로써 안건 상정과정이 소통과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한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차후 회의에서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 이행 촉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며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관리 등을 통해 결과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