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개헌이 무산됨에 따라 대안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의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통과를 통해 마침내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제2국무회의 도입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추진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대통령 주재하에 시·도지사와 주요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주요 주체로 거듭나게 되며,
특히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의장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대표도 함께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주역들이 모두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큰 의미를 가진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는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전원), 기재·교육·행안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권한과 재원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국가와 자치단체는 회의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본회의 통과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된 부수법안 중 첫번째 통과로 그 의미가 있으며, 자치분권 2.0시대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간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