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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조율안 마련을 위한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 결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확정되었다.
재정분권특위는 청와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 와 수차례 조율회의를 거쳐 △‘지방소비세율 4.3%p 추가 인상’으로 지방재정 순확충 1조원을 마련하고, △‘(가칭)지방소멸대응기금’도입을 통한 1조원을 추가 확충하여 지방소멸지역 등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해 자치단체의 복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규모는 0.2~0.5조원 범위에서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다. △‘중앙정부 기능 및 재원 지방이양’은 2.3조원 규모를 확정하였다.
7:3을 목표로 했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1단계 재정분권이 적용된 2020년 73.7 : 26.3에서 2022년 72.6 : 27.4로 1.1%p 개선된다.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배 최고위원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기재부와 행안부 등 정부와 청와대가 모두 합의한 안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자주재원 순확충 규모가 줄어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한 걸음 더 내딛은 2단계 재정분권안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 추후 복지부담 완화와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추가적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분권특위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2단계 재정분권 협약식을 8월 중 개최해 합의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며, 다음주내 관련 법안을 당론 발의하여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에 2단계 재정분권안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