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마련!!
법안에 14개 부처소관 48개 법률,166개 지방이양 및 대도시특례 사무 포함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021년 7월 23일 제34차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하 ‘지방일괄이양법’)」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개별법률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기존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법률의 일괄 개정방식으로 효과적 지방이양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1월 9일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한편, 이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1.1.1. 시행)
이번에 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 담긴 166개 사무는 지방이양 140개 사무, 대도시특례 26개 사무이며,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47개), 국토교통부(31개), 환경부(22개) 소관순으로 해당 사무가 많고, 사무유형에 따라 신고·등록(49개), 인·허가(27개), 검사·명령(26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 사무(64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은 그 내용과 구성 측면에서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의 조속한 지방이양 추진과 함께 감염병예방 및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결정기구의 지방참여 보장 등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무의 경우 지방이양 결정이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법안에 포함하여 지방이양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추어 인구 50만 명·인구 100만 명(특례시)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사무를 법안에 포함하여 차등분권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1.9)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여 ‘일괄이양’ 방식의 사무이양을 제도화하여 지속 추진하는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행정안전부로 이송하고,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원회 내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에서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이 한 단계 성숙되었으며, 과거에는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이양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지방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