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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위원회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후 1년여 만에 21대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국회통과로 자치분권 5법이 완성 되었다. 성과를 살펴보면,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20.1.9.)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연속성이 확보되었고, 이양방식 역시 단위 사무 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0.12.9.)으로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과 동시에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 지위를 갖게 되었다.
경찰법 개정(2020.12.9.)에 따라 최초의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민생치안의 공동책임이라는 성과를 갖게 되었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2021.7.13)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및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자치분권 의제를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 수준의 중앙-지방 협력기구가 상설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이 법은 일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07년부터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의 의결을 거쳤으나, 법사위에서 시행 시의 지역 간 과열경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오랫동안 논의를 거친 끝에, △ 공무원의 적극 권유 모금 시 처벌조항 신설(6조 2항) △ 개인별 기부 한도액 연간 500만원 한도 신설(8조 3항) △ 공익신고조항 신설(10조) △ 시행시기 2023년 1월 1일(부칙수정)을 담아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수정안으로 마련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마지막으로 자치분권 5법 제도화의 완성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가 실질화되어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면서, “이제 지역현장에서 자치분권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고, 자치의 주체인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국회 통과로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제도화 목표로 설정한 자치분권 5법(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관련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완성되게 되었고, 이 법들이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부터는 자치분권 2.0시대가 명실상부하게 개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