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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10.22
조회수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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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0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초광역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0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초광역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초광역협력 :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초광역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수도권 집중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말하였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있어왔지만 청사진만 제시되었을 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초광역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어 다르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하여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힘껏 도울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날  행사는 작년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 이후 처음으로 당·정·청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으며,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초광역협력 필요성과 지원 방향에 대한 발표, 현재 초광역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4개 권역(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의 사례 발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장관의 관계 부처 합동 초광역 협력 추진 전략 보고로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10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초광역협력 필요성과 지원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날 행사에서 확정된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27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 방향에 따라 세부과제가 마련되었다. 

   *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자치분권위원장(공동 단장) 및 기재부‧교육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 차관 등으로 구성 


  • 우선,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 -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 초광역권 계획도 지역 주도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20년 단위)과 연계

    •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 -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한다.

        * (현행) 총사업비 500억, 국비 300억 → (검토) 총사업비 1,000억, 국비 500억

        ** 500억 미만 사업 대상 투자심사 면제 검토 및 수시심사 적극 활용

      • - 예산 편성 시, 연계ㆍ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을 상향(50% →60%)한다.
      • - 또한, 초광역협력지표를 개발하여 초광역사업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 초광역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하여 범부처 이행과제 점검 및 관계부처 간 협의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한다.

      * 기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확대 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2021년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확정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한다.
    •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하여 견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며,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하고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

      • -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 및 인력도 보강한다.
      • -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하며,
      • - 특별지자체와 통합지자체 대상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 종합적인 사업패키지 및 재정ㆍ사업ㆍ규제ㆍ세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광역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분권위, 관계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지방분권법」개정 추진도 본격 논의한다.
  • 지역주민들이 초광역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한다.
    • 공간적으로는 단일의 경제ㆍ생활권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 -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 및 환승센터, 도로를 확대하는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하여 네트워크의 핵심인 광역교통망을 조성한다.
      • - 대중교통 취약지에도 저렴한 택시서비스(100원 택시 등) 및 대체버스 지원 확대 등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범부처 지원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하고, 주거플랫폼‧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자족생활권을 구성하여 인재-자본-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
    • 산업 분야에서는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 -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 - 초광역 산업협력 촉진을 위해 초광역 단위의 산업기반 구축과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거점과 혁신거점의 연계도 강화**한다.

        * 전략산업에 대한 산학융합지구 지정‧확대(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

        **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간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 등

      • - 아울러, 기업들이 초광역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제정을 검토하는 등 투자 확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 허브기업군 투자유치를 위한 조달‧국고보조‧R&D 매칭 등 검토

    •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도한다.
      • - 구체적으로는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유형으로 제도화하여 학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 - 교육 분야 최초로 고등교육 규제특구인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하고, 기존의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지원한다.
      • -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업과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정부는 ’21년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