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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대담] “중앙과 지방의 상생으로 자치분권을 구현하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12.24
조회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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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진) 자치발전 신년대담.jpg

[신년대담] “중앙과 지방의 상생으로 자치분권을 구현하겠습니다”

김순은 위원장, 월간 <자치발전>과 인터뷰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2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종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 편집장과 신년대담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자치분권 6법 완성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및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으로 자치분권2.0 시대로 진입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1주년을 맞는 2022년엔 자치분권2.0 시대가 활짝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12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을 마무리하고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자치발전’과 신년대담을 가졌다.



자치분권2.0 시대 개막에 함께 해 커다란 보람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담당한 소감에 묻는 질문에 대하여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역대 정부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해 온 자치분권을 가시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자치분권 6법* 완성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및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으로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자치분권2.0 시대를 개막하는데 자치분권위원회가 함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커다란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021년 12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종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 편집장(왼쪽)과 신년대담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의 르네상스기


  김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 김대중 정부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제도적 도입기를 열었고, 노무현 정부는 이를 계승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등 혁신적 실행기로 발전시켰으며,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 조정기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시련기를 겪었으나 지방소비세를 도입․확대하여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순수하게 10%의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기초가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천명하고 주민주권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자치분권 6법 완성을 통한 자치분권2.0 시대를 개막하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자치분권2.0 시대의 목표는 주민주권과 균형발전 달성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2.0 시대의 핵심에 대해 지방자치 주체는 명실공히 주민이며, 자치권은 주민주권에 기인하고, 재정분권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방정치 주체의 지위도 크게 개선되어 지방정부로서 자율적 형성권이 인정되었고, 지방의회의 지위도 공고해져서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주민에 대한 책무성도 강화되었으며, 다양한 기관구성으로 기관구성의 형태를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주민주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기존의 지도·감독의 관계에서 대등하고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강화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30년은 자치분권을 고도화하여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가는 자치분권2.0의 시대라고 강조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021년 12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종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 편집장(왼쪽)과 신년대담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의 계획은 중앙권한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지방이양을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자치법의 부수 법안인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과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의 조속한 마무리 등을 들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제도화된 자치분권 6법이 뿌리내리고,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기반을 둔 자치분권2.0 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자치발전’ 2022년 1월호에 실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