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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자치분권 법제화를 통한 자치분권2.0 실현!!”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1.22
조회수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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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진)제29차_본회의.jpg

[초점] “자치분권 법제화를 통한 자치분권2.0 실현!!”

자치분권위원회 올해 업무계획 확정 … 3개 분야 19개 과제 발굴·추진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월 22일 오후 영상으로 열린 제29차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과제를 완수하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2021년 1월 22일 제29차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자치분권 3법 법제화로 자치분권 실현 제도적 발판 마련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자치분권 3법 입법을 완료함으로써 자치분권 2.0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자치분권 3법은 지방일괄이양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자치경찰법을 말한다.


  16년 만에 통과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간 400개 사무가 올해 초부터 시행되었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에 맞춘 주민주권 확립과 자치권 확대를 이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달 12일 공포됨에 따라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월 22일 오후 영상으로 열린 제29차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자치경찰법에 따라 정부수립이후 최초로 오는 7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된다. 올 상반기에는 자치경찰 시범운영을 거친다.


  이외에도 자치분권위원회는 그간 성과로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재정적 기반 구축과 주민자치회 확대를 꼽았다. 1단계 재정분권 완료로 지방소비세율 10%p가 인상되어 매년 8.5 조원의 지방재정 확충과 동시에 자치단체 간 재정균형장치를 마련하였다. 제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 전담조직)를 구성하여 그동안 19차례 회의를 거쳐 두 번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도 2017년 83개 읍면동에서 지난해 626개로 크게 늘었다. 


주민체감형 자치분권 과제 …  3개 분야 19개 과제 추진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전망도 내놓았다. 저출생·고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심화하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 뉴딜과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방행정 혁신을 위해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 간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추가로 자치분권 법령을 제정·개정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제2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실시되는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과제도 자치분권위원회 주요 과제이다.


2021년 1월 22일 오후 영상으로 열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29차 본회의에서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치분권 미래 과제도 발굴하기로 하였다.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 특례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 새로운 지방행정 시스템도 모색한다.

  

  아울러 자치분권위원회 역할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주민체감형 자치분권 과제 3개 분야 19개 과제로 정리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문재인 정부 내 자치분권 과제 완성을 위해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자치분권 2.0 미래과제 발굴추진을 위해 자치분권 2.0을 위한 새로운 지방행정 시스템 모색, 미래 위기대응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세 번째로 자치분권 추진기반 제도화 및 대ㆍ내외 소통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상설화를 통한 안정적 지방분권 추진기반 조성, 자치분권 2.0 주민참여 홍보 강화, 국제교류 및 협력을 통한 자치분권 외연 확대를 추진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를 통해 선제적인 지방행정 환경변화 대응체계 구축과 주민체감형 자치분권 구현을 통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