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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 집중 논의!!”
자치분권위원회 2월 월례업무회의 개최 … 올해 업무계획도 공개
“올해 업무계획을 지난달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부서별로 담당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와 자치경찰제 안착 등을 위해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구체적인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해 나섰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21년 2월 4일 오전 김순은 위원장 주재로 자치분권기획단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월례업무회의를 영상으로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1년 위원회 업무계획’에 담긴 부서별 2월 업무 추진계획이 보고되었다. 특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와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 계획이 집중 논의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조정기구로서 2018년 9월 6대 분야 33개 과제 추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분권특별법은 매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그 이행상황을 이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방자치 역사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자치분권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올해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16년 만에 제정된 지방일괄이양법으로 지방에 넘어간 400개 사무가 올해 초부터 시행되었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주민들이 뽑은 대표들 중심의 단체자치에서 주민중심 주민자치로 전환된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난달 12일 공포되었다. 1년 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3부터 시행됨으로써 자치분권2.0 시대를 여는 제도적 기초를 다졌다. 자치경찰법 개정으로 올해 초부터 시범실시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실시된다.
자치분권위원회에는 이 같은 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왔다. 이번 달에는 그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회별 검토를 거쳐 이 달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계획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도 마련한다. 이달 중에 관계 부처별 조정과 본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다음 달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2021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 공개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확정한 ‘2021년 위원회 업무계획’을 지난 5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업무계획에서 지방자치 실시 30주년과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지방자치 분야별 주요 성과를 진단하기로 하였다. 지난 지방자치 30년이 지방자치1.0 시대라면, 향후 30년을 자치분권2.0 시대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치분권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후속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나선다.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가 의결한 대도시 특례사무와 지방이양사무, 지역균형뉴딜 방안이 포함된다. (가칭) 자치분권 특구제도 연구를 통한 맞춤형 지방이양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지방자치 선진국과 교류 차원에서 ‘제2회 위원회-OECD 국제 콘퍼런스’ 개최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자치경찰제 안정적 정착, 제2단계 재정분권,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기반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