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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평가결과 발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법제화 등 성과 달성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해 2021년 2월 26일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3월 1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번 평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18.9.11.)’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추진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상황을 평가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 6개 기관(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등급 별로는 33개 추진과제 중 ‘주민참여권 보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16개 과제가 추진일정과 추진내용을 대부분 준수하여 “우수”로 평가받았다.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17개 과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미완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보통”으로 평가받았으며, “미흡”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없다.
진행상황 별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1개 과제가 조합규약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상생발전기금 개편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2개 과제는 모두 “진행 중”으로 2022년까지 단계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경찰법’, ‘지방일괄이양법’ 등 자치분권 관련 8개 법률의 개정 및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인 제도화 방안으로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세법’ 등 13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수요자 입장에서 민간 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일반 국민인 주민자치회 위원까지 참여한 점검·평가 지원단을 구성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여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참여권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규정 신설 등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경찰법’ 등 개정을 통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완료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지방사무 400여개를 일괄 이양하는 방식을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도 추진하였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직원 임용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민간위원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무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 관련 부수적인 법률 제·개정안 입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2단계 재정분권 방안도 합의안 도출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통한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면서,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하여 자치분권2.0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